개정안은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 피해가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현장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에는 입주자나 관리자가 흡연자에게 흡연 중단을 직접 요청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지만, 개정안에선 현장 조사와 참고인 진술 등의 방법으로 갈등을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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