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1 (토)

[이슈 되감기]리얼돌 기준 마련하려는 청와대…여전히 논란인 리얼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리얼돌 이미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대법원의 수입 허용 판결 후 '리얼돌(여성의 신체를 모방한 성인용품)'은 남녀 갈등의 중심에 섰다. 리얼돌이 여성의 성상품화를 부추긴다는 주장과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아동 리얼돌 논란까지 등장하면서 갈등은 확산됐다. 청와대가 나서 아동 형상 리얼돌에 대한 규제 등 규제 기준 마련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리얼돌에 대한 사회적 합의 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6월 대법원은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 해야한다"며 일본에서 제작된 리얼돌 수입을 허용해 달라는 한 성인용품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세관은 리얼돌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반입을 불허하고 있었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여성계는 리얼돌이 여성을 성상품화 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강간인형'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리얼돌 반대 청원에는 26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다. 이들은 "리얼돌에 만족하지 못한 남성들이 여성에게 성범죄를 행할 가능성을 키운다"고 주장했다.


반면 찬성하는 측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창구가 되리라고 기대했다. 이들은 "성욕구를 해소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범죄를 양산한다"고 설명했다.


급기야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 사안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련 해외사례 등을 연구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정책개발과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어 아동 형상의 리얼돌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당사자 동의없이 특정 인물 형상 맞춤형 주문제작 리얼돌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검토할 것임을 강조했다.


리얼돌로 인한 남녀 갈등이 들불처럼 번진 이유는 그동안 이에 대한 법령은커녕 사회적 대화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탓이다. 형태에 대한 규정이 없는 탓에 아동 리얼돌을 해외에서 들여오거나 맞춤 제작한다는 업체가 속속 등장했다. 법령이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동 형상의 리얼돌이 제작돼 유통돼도 처벌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명확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리얼돌 제작업체 팀포유의 김성식 대표는 "리얼돌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커지는데 명확한 기준이 생겨서 떳떳하게 영업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