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농촌 주택 주위에 있는 소규모 축사와 창고 지붕의 석면이 바람에 날릴 경우 주민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44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해 철거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국의 소규모 축사와 창고는 21만 채에 달하며 이 가운데 78%인 16만3천여 채가 1980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 건물이어서 석면 비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이 아닌 건물의 슬레이트 철거에 예산이 책정된 것은 내년도 예산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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