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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도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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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the L]1심에서 쟈물손괴,상해,협박,강요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검찰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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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상해 혐의 두 번째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최종범과 구하라는 지난 2018년 9월 폭행 시비에 휘말린 이후 법적 다툼을 벌였다. 이들은 결별 과정에서 말다툼 및 몸싸움을 벌였고 '리벤지 포르노'라는 이슈와 함께 진실 공방을 벌였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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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협박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5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상해 혐의 등에 관한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도 지난 4일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최씨에 대해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관계 동영상을 찍을 당시 최씨가 구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고 구씨가 제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몰래 촬영한 것이라 볼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구씨가 최씨의 휴대전화로 찍은 동영상도 있으며 구씨는 이를 바로 삭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가 이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도 않았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2018년 9월 구씨와 최씨의 쌍방폭행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은 같은 해 11월 구씨와 최씨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1월 말 최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구씨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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