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수감 중인 안양교도소, 오리훈제 특식 지급
추석특선영화 `머니몬스터` `강철비` `본레거시` 송출
안희정 전 충남지사(왼쪽)와 박근혜 전 대통령(오른쪽). (사진=이데일리DB)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을 눈앞에 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 번째 추석을 구치소에서 맞이한다. ‘성폭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기결수 신분으로 처음 추석을 맞이한다.
12일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4일의 연휴 기간 동안 추석 명절 접견일은 일요일인 15일이다. 토·일·공휴일에는 변호인 접견이 안 된다는 기존 원칙에 따라 이날은 가족만 접견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혈육인 박지만 EG 회장,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여전히 접견 거부 명단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져 홀로 명절을 지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줄곧 홀로 명절을 보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추석 당일 일과는 서울구치소 미결수와 마찬가지로 오전 6시30분에 일어나 교도관 점호 뒤 오전 7시 아침식사를 한다. 추석 당일 아침식사로는 모닝빵과 잼, 샐러드, 수프, 채소샐러드, 우유가 나온다. 점심에는 소고기 미역국과 떡볶이·깻잎지·열무김치를, 저녁에는 종합어묵국·오징어초무침·찐 감자·배추김치가 나온다.
서울구치소는 추석 당일 특식으로 현미 모듬강정(3종세트)와 딸기우유가 지급될 예정이다. 또 안 전 지사가 수감돼 있는 안양교도소는 점심에 수용자 전원에게 오리훈제 150g을 지급한다.
추석 당일 아침에는 전국 52개 교정시설에서는 기결수를 대상으로 수형자 합동 차례가 열리지만, 박 전 대통령은 당일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 확정 판결을 받고 지난 4월 국정농단 혐의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서 기결수가 돼 합동 차례를 지낼 수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같은 구치소에서 생활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합동차례 참석이 아예 허용되지 않는다. 교정당국은 공범끼리 접촉할 것을 우려해 형이 확정된 기결수인 수형자만 합동 차례 참석을 허용해 오고 있다. 반면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안 전 충남 지사는 원할 경우 합동 차례에 참석할 수 있다.
한편 구치소에서는 명절을 맞아 특선 영화도 나온다. 12~15일 법무부 교화방송센터(보라미방송)은 14일을 제외하고 차례대로 ‘머니몬스터’, ‘강철비’, ‘본 레거시’를 송출한다. 특히 추석 당일 방영되는 강철비는 북한의 쿠데타 발생 직후 치명상을 입고 남한으로 내려온 임철우(정우성 분)와 한국의 외교안보수석인 곽철우(곽도원 분)이 두 나라 간 전쟁을 막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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