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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목)

"수입부터 유통까지 세관서 추적관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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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본부세관은 국민먹거리 안전과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시행 중인 2019년 '수산물 등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운영 현황'을 1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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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직접 방문해 판매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유통이력신고 홍보 캠페인 모습/제공=부산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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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2개 유통이력대상물품 중 수산물 17종의 경우 71%(중량 기준, 2019년 1~8월)가 부산본부세관에서 수입통관 돼 전국으로 유통되고 있다.

냉장갈치와 냉동꽁치는 100% 부산본부세관에서 수입통관 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돔(99%), 냉장명태(97%), 냉동조기(95%), 냉동꽃게(88%), 우렁쉥이(83%), 냉장홍어(81%)순이다.

부산본부세관 관할 유통이력 신고대상 업체 수는 총 3241개(2019년 1~8월/수입업체 298개, 유통업체 2943개)이며, 거래건수는 총 19만2671건이다.

품목별 업체현황은 냉동꽃게 730개, 냉동조기 566개, 냉동꽁치 547개, 가리비 276개, 김치 유통업체가 170개이다.

신고건별로는 김치가 6만9341건으로 전체 유통이력 신고건의 36%를 차지하고, 냉동꽃게(3만3229건), 냉동조기(2만1811건) 순이다.

'유통이력대상물품'은 국내유통 단계에서 수입시와 다른 원산지로 둔갑돼 판매되거나, 수입시 용도와 다른 용도로 불법 전환 될 가능성이 있어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높은 물품이다.

이에 부산본부세관은 기존 "추석절 제수용품 유통이력물품 단속"에 이어 10월말까지 소비자 수요가 많은 수산물 7종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입수산물유통이력신고 실태 특별점검"을 추진 중이다.

점검기간에는 자갈치 시장 등을 방문해 정부혁신 기조에 맞도록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는 홍보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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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직접 방문해 판매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유통이력신고 홍보 캠페인 모습/제공=부산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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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유통이력팀장은 "상습적 신고누락 또는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시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이 이뤄지므로 신고의무가 있는 업체는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성실 신고를 거듭 당부했다.

* 유통이력관리제도 :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통관 후 소매단계까지 거래내역을 신고하게 해 통관유통내역 및 경로를 추적관리하는 제도.

* 수입물품: 사회안전, 국민보건 해칠 우려가 높은 32개 품목 지정운영

* 소비자 수요 많은 수산물 7종: 냉장명태, 돔, 활우렁쉥이, 뱀장어, 가리비, 활낙지, 활방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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