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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경기도 기관 노동자 내년도 생활임금 1만364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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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으로 시급 1만364원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올해 1만원 보다 3.64% 가량 상승한 수준으로, 월 급여 기준으로는 7만6000원이 늘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590원보다도 1774원이 많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도는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등을 고려해 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생활임금은 가계지출 기준 9756원, 근로소득 기준 1만93원, 가계소득 기준 9711원, 노동자 평균 임금 증가율 1만510원 등 총 4개 기준의 평균값인 1만20원에 생활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제안한 교통비 및 통신비 344원이 포함됐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 모두 3453명이다.

도는 지난 3월부터 도 및 시군 공공계약 참여희망 기업 중 생활임금 지급 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신설, 민간분야까지 생활임금제도를 확산하고 있다.

류광열 경기도 노동국장은 “내년도 생활임금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했다”며 “생활임금제가 노동자들의 소득증대와 소비활성화를 일으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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