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검찰 수사 이후 첫 구속영장
발부 여부 따라 향후 수사에 파장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이모 대표가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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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업체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1일 법원에 출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9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상훈(40)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코링크PE 이 대표와 웰스씨앤티 최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코링크PE는 지난 2017년 조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다. 블루코어펀드는 투자금의 대부분인 13억8500만원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는데, 투자 이후 관급공사 수주액이 크게 늘었다는 의혹 등을 받아왔다.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는지`, `어떤 내용을 소명할건지`, `조 장관 가족의 돈이 투자된 사실을 몰랐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심문이 예정된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으로 올라갔다.
최 대표 역시 `혐의를 인정하느냐`, `어떤 내용을 소명할 것인지`, `조 장관 가족 돈이 투자된 사실을 몰랐는지`, `지난달 말 이후에 조 장관 5촌 조카인 조모(38)씨에게 다시 연락한 적이 있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입을 다물었다.
이 대표는 2017년 7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0억5000만원을 출자받기로 해놓고 74억5500만원 납입을 약정했다며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코링크PE의 또 다른 사모펀드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인수한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 등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비롯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사무실에서 직원을 시켜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 회삿 돈 10억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한 이래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인 만큼 발부 여부가 수사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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