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사건보다 중한 검사 범죄 더 독하게 수사해야"
"수사권·지휘·종결권 갖춘 검찰공화국 난공불락 요새"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직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 2019.5.3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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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0기)가 검찰이 내부 비리 조사보다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조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전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귀족검사의 범죄가 경징계 사안에 불과하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검찰과,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조사 없이 기소한 검찰이 별개인가 싶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부산지검의 한 검사가 고소장 분실 사실을 숨기려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한 뒤 상급자 도장을 찍어 위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 검사는 이듬해 사표를 냈지만, 당시 검찰은 해당 검사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하지 않았고 이에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하며 당시 검찰 수뇌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상식적으로나, 검사로서의 양형감각상 민간인인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보다 그 귀족검사의 범죄가 훨씬 중하다"며 "후보자의 부인이라 오해를 사지 않도록 더 독하게 수사했던 것이라면, 검사의 범죄를 덮은 검찰의 조직적 비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그 부인보다 더 독하게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공화국은 수사권을 공격수단으로 삼고,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을 방어수단으로 삼는 난공불락의 요새인 것이 현실"이라며 "하지만 대한민국 법률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스스로에게 관대하고 검찰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그리 이중 적용한다면 그런 검찰은 검찰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며 "검찰의 폭주를 국민 여러분들이 감시해달라"고 덧붙였다.
임 부장검사는 앞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된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떤 사건은 1년3개월이 넘도록 뭉개면서, 어떤 고발장에 대해선 정의를 부르짖으며 특수부 화력을 집중해 파헤친다"며 "역시 검찰공화국이다 싶다"고 밝힌 바 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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