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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이소연 국가기록원장 “대통령기록은 개인의 것 아닌 국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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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소연 국가기록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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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시작으로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일부 언론에서 ‘나랏돈’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예산 낭비라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가 하면 시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대통령기록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고 국가의 것”이라면서 공공물인 대통령기록물의 안정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개별 대통령기록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소연 원장은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2007년 대통령기록물법(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이후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법의 영향을 받아 대통령기록물을 이전보다 열심히 생산했고, 이 때 생산된 대통령기록물들을 (청와대로부터) 이관받아 저희(국가기록원)가 관리하고 있다”면서 “그 전에 15명의 대통령 때는 대통령기록물이 국민과 국가의 것이라는 인식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퇴임 후에 많이 태우기도 하고, 아무래도 불안한 내용들이 담겨 있을 수 있으니까 많이 가져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행한 건, 요즘도 온라인 경매사이트에서 대통령기록물들이 올라오고 있다”면서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혼자서 생산하는 기록물이라고 볼 수 없고 대통령비서실, 청와대 경호실, 대통령 보좌기관·자문기관들의 기록물이 다 포함돼 있어서 대통령기록물 생산자는 굉장히 많다. 이게 (외부에) 흘러흘러 관리가 안 될 정도”라고 전했다.

이 원장은 “대통령기록물법이 제정된 때가 2007년 4월(시행은 2007년 7월)이었는데, (이 법 시행 이후 이 법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첫 번째로 이관해야 되는 시점은 2008년 2월이었다. 8개월 정도밖에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는 통합 대통령기록관이든 개별 대통령기록관이든 별도의 대통령기록관을 짓는 것조차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 당시 국가기록원 서고에 임시로 공간을 만들어 (대통령기록물을) 일단 이관하고, 이후 통합 대통령기록관을 설립하다보니 2015년에야 개관을 했다”면서 과거에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설립하지 못했던 배경을 설명했다.

2007년 4월 제정된 대통령기록물법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국가기록원장을 가리킴)은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치 근거는 오래 전에 마련됐지만 그동안 설립이 추진되지 않았다가 국가기록원이 문 대통령 기록관을 시작으로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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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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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국가기록원이 지난 10여년 동안 믿음직하게 대통령기록물, 특히 지정기록(대통령지적기록물)을 보호하지 못했다”면서 “제가 취임하고 나서는 국민들께 최대한 (대통령기록물 보호에 있어) 안심을 드리려고 했지만 이전에 열리면 안 되는 대통령기록물들이 너무 많이 열렸다”고 밝혔다. 사회자가 ‘NLL 대화록 파문’을 언급하자 이 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 대내외 경제정책 또는 무역거래, 재정에 관한 기록물,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 등에 대해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않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보호기간)을 따로 정한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지정기록물’(지정기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정문헌 당시 새누리당 의원과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2007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 사건을 조사한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는 2009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지시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중 일부 내용을 추려 만든 ‘NLL 대화록’ 발췌본이 청와대에 보고됐고, 대선을 앞둔 2012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누군가가 대화록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조사 결과를 2017년 11월 발표했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들의 기록물을 관리하는 현 대통령기록관과는 별개로 자신만의 기념관을 따로 짓겠다며 내년 예산에 32억이 넘는 돈을 편성했다”면서 예산 낭비라는 식으로 비판했다. 하지만 이 원장은 “대통령기록물은 공공의 것인데 민간에서 관리하라고 관리권을 넘겨주는 일은 생각하기 어렵다”면서 “흔히들 ‘역사의 평가에 맡기겠다’랄지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공과 과를 단순히 당사자들의 주장이 아니라 당시에 업무를 하면서 만들었던 기록에 근거해서 평가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져야만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여러 대통령기록물이 한 곳에 있는 것이 갈등과 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지금 법(대통령기록물법)에 이미 제정 당시 있었던 조항이 뭐냐하면, 대통령기록관의 관장은 전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지정기록을 포함해서 맡기자는 취지였다. 그런데 그 원칙은 1년 만에 무너져서 지금은 사실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정기록은 최장 15년까지 보호되지만, 15년까지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퇴임직후에 가장 취약해져 있는 상태에서의 기록은 책임지고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열쇠를 맡기는 취지라고 생각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날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 증가 추세가 예상을 뛰어넘어 보존 공간이 부족해졌다. 통합 대통령기록관 증축 비용보다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짓는 것이 훨씬 예산이 적게 든다”면서 “전임 대통령도 요청한다면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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