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이며, 신청은 경찰서 민원실과 운전면허시험장을 통해 면허증을 자진 반납 후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또는 운전면허 반납 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유도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관련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 교통과 교통정책팀(850-631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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