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44% 가구 대상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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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주거급여제도를 소개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주거급여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4% 이하(4인 가구 기준 약 203만원)인 임차·자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대상 중 전·월세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한다. 주택을 소유·거주하는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해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 및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자가가구 수습권자 중 고령자에게는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고령자나 장애인 같은 주거약자에 대해서는 에어컨 설치를 신규로 시행하고 있다.
LH는 가족단위 행사가 많고 야외활동과 이동이 잦은 추석 특성을 감안해 9월 한달 간 주거급여제도를 소개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한다. LH 주거급여 전담직원들이 지역자치단체, 복지기관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지역행사에 참여해 홍보부스 및 상담창구를 운영하며 대면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공동주택, 복지시설 등에서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고시원·쪽방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은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정책 설명에 나설 예정이다.
주거급여 자격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콜센터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2019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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