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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소액투자자 소득 높게…' 공모리츠, 공공개발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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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수서역세권 개발 사업자 공모서 적용… 5000만원까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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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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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역세권 같은 우량 공공자산 개발·시설운영 등은 공모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부동산펀드가 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선정 시 우대하기로 해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취득세 감면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경제 활성화와 국민 소득 증대를 위해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일반 소액투자자들이 우량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 소득을 높일 수 있게 하겠다는 목적이다. 그동안 우량자산은 특정 소수만 참여하는 사모 리츠·부동산펀드(50인 미만)에만 집중돼 공모는 활성화되지 못했다.

정부는 지침 개정으로 역사복합개발, 역세권, 복합환승센터 등 공공자산 개발 또는 시설운영의 민간사업자 선정 시 공모사업자(공모 리츠‧부동산펀드) 또는 공모자금 활용 사업자를 우대하기로 했다. 시설사업기본계획에 공모자금 활용 사항을 포함시켜 민자 인프라 개발에 공모자금 활용을 촉진한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사업자 공모 예정인 수서역세권 개발사업부터 해당 내용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재생뉴딜사업도 공모리츠와 연계한 복합개발방식이 검토된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용지와 신도시 내 자족용지, 대형 물류시설용지 분양 시에도 우선공급 대상에 공모사업자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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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리츠‧부동산펀드에 각종 세제혜택도 준다. 5000만원 한도로 일정 기간 이상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또는 재간접 리츠·부동산펀드의 주식·수익증권에 투자해 발생한 배당소득은 분리과세(세율 9%) 예정이다.

공모 리츠‧부동산펀드뿐 아니라 공모 리츠·부동산펀드가 투자(100%)하는 사모리츠·부동산펀드에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공모 유도를 위해 사모형은 내년부터 합산과세를 추진한다.

공모 또는 공모가 투자(100%)하는 사모 리츠·부동산펀드의 취득세 감면 타당성도 검토한다.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을 공모 리츠에 유도하기 위해 공모 리츠의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2022년까지 3년 연장한다. 공모 리츠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 법인세를 출자 대가로 받은 리츠의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를 늦추는 제도다.

투자 안전성은 높인다. 일정규모 이상 자산을 보유한 상장 리츠는 전문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결과를 공시하도록 바꾼다. 상업용 부동산시장의 객관적인 투자성과 기준을 보여주는 투자지수도 개발한다.

주택기금여유자금, 금융기관 등이 공모 리츠·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앵커리츠(모태펀드)도 조성해 다수의 공모 자(子)리츠·펀드 출현을 유도한다.

이밖에 공모 재간접리츠가 자산 80%이상을 사모리츠·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재간접 리츠와 사모리츠·부동산펀드의 투자자 합산은 예외로 한다.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의 사모리츠 투자 한도는 현행 10%에서 50%로 확대한다.

공모 리츠·부동산펀드가 사업대상지에 직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을 허용한다. 노후화된 상업용 건축물의 재건축 사업에서 공모리츠·펀드가 공공시설, 기반시설, 임대주택 등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시설을 활용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입체복합개발을 권고해 입체복합개발 활성화를 유도한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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