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
공모 리츠 신용평가 정보 제공
11일 국토부와 기재부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올 4분기 안에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모 리츠의 안전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리츠로 불리는 부동산 간접투자는 그동안 대부분 대형 투자기관이 주로 투자하는 사모형태로 운영되어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의 활성화 방안 골자는 역세권 개발 등 공공개발의 민간 사업자 선정 시 공모 리츠로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자에 우대조치를 취해 공모 리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개인이 안심하고 공모 리츠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저금리 시대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리츠로 일반인들의 투자를 유인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리츠 또한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투자 위험이 따른다. 리츠는 투자를 받은 돈으로 주로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지분을 인수 한 뒤 임대수익이나 매매차익 등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다. 리츠의 구조적 특성상 부동산의 임대수익률이 낮아지거나 매매차익이 생기지 않는다면 투자 수익률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상장리츠에 대해서는 전문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를 받고 평가결과를 공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내년 상반기 까지는 상업용 부동산시장의 객관적인 투자성과 기준을 보여주는 투자 지수 개발을 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앱 등을 배포할 계획이다. 정부가 민간과 합동으로 지역·자산 규모별 수익률 지수를 개발해 리츠 시장에 공개하기 위해서다.
김중한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사무관은 “기존 리츠 상품의 수익률과 상품 정보는 국토부 리츠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며 “일반 투자자들이 보다 쉽게 리츠 상품을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수익률 지수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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