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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의 내년 생활임금이 시급 기준 1만364원으로 결정됐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책정된 임금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도 및 도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 총 3453명에 적용된다.
경기도는 지난 3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20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으로 시급 1만364원을 확정하고, 이를 10일 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원 보다 3.64% 상승한 것이다. 월 급여 기준으로는 209만원에서 216만6000원으로 7만6000원이 늘어나게 된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590원보다 1774원이 많다.
도는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등을 고려해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생활임금에는 가계지출 기준 9756원, 근로소득 기준 1만93원, 가계소득 기준 9711원, 노동자 평균 임금 증가율 1만510원 등 총 4개 기준의 평균값인 1만20원에 생활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제안한 교통비 및 통신비 344원이 포함됐다.
류광열 도 노동국장은 "내년도 생활임금은 토론회, 생활임금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했다"며 "생활임금제가 노동자들의 소득증대와 소비활성화를 일으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는 앞서 2014년 광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부터 매년 생활임금을 발표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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