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엑스터시, 케타민, 필로폰 등 투약 및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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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스무살이 되던 해부터 마약을 구입해 클럽 등지에서 여러 차례 투약한 20대가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김모씨(21)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세이던 2018년 10월 서울 강남 소재의 한 노래방에서 엑스터시(MDMA)를 구입해 같은해 11월 5회에 걸쳐 투약했다.
김씨는 올해 2월에도 동물용 전신마취제로 사용되는 케타민을 구입해 3월 주점에서 지인들과 추가로 흡입했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케타민은 전 YG 소속 아이돌 비아이가 사려고 시도해 논란이 된 LSD보다 환각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또 3월29일 새벽에는 강남 소재 유명 클럽에서, 같은 날 오후 4시쯤에는 인근 호텔에서 각각 엑스터시와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개인과 사회 전반에 해악이 중대하며, 혼자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투약하는 행위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실거래가 10억원이 넘는 강남 중심가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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