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CG) |
(양산=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양산경찰서는 영남권 일대 상가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30)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일 오전 4시 30분께 화장실 창문으로 양산의 한 편의점에 침입해 현금 30만원을 몰래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그는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경남과 부산, 울산 일대를 돌아다니며 상가 45곳에서 현금과 오토바이 등 1천120만원 상당 금품을 훔쳤다.
경찰 관계자는 "무직인 A씨가 인터넷 도박에 빠져 생긴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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