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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대전시, 9월분 재산세 1636억 원 부과…전년대비 8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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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636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달 재산세는 지난해 1551억 원보다 85억 원(5.5%) 늘어난 규모로 판암지구 및 유성구 일대 공동주택 증가와 공시지가 상승이 증액 요인으로 작용했다.


부과액 중 1418억 원은 재산세, 44억 원은 지역 자원시설세, 174억 원은 지방교육세, 과세대상별 부과는 주택분 571억 원과 토지분 1065억 원으로 구분된다.


지역별 부과액은 ▲유성구 578억 원(전년대비 7.0%↑) ▲서구 453억 원(전년대비 4.2%↑) ▲대덕구 211억 원(전년대비 4.6%↑) ▲중구 204억 원(전년대비 5.2%↑) ▲동구 190억 원(전년대비 5.3%↑) 순으로 많다.


재산세 부과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다. 주택분은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지난 7월에 일괄 부과됐고 이를 초과 한 경우는 7월과 9월에 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접속이 지연되는 등 불편함이 따를 수 있다”며 “재산세 납부대상자는 납부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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