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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고비용·저효율 생산구조에 노조 단결권만 강화…‘유턴 기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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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경제단체 “노동계 편향된 안” 반발

-기업별 노조 중심 체제에 노사갈등 심화 우려 “개정안 새로 마련을”

-연평균 유턴기업 수 한국 10.4곳ㆍ미국 482곳…일자리도 10배差

-고임금ㆍ노동 경직성 ‘걸림돌’…“세제 지원보다 경영환경 개선해야”

헤럴드경제

민주노총 조합원 및 ILO긴급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 7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ILO 핵심협약 관련 법 규탄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제98호의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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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해외에 사업장을 둔 기업들의 국내 유턴 사례가 저조한 가운데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동조합 가입을 골자로 한 정부입법안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심화시켜 유턴 기업을 더욱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부입법안)을 노동계에 편향된 안으로 규정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럽의 산별노조 체제와 달리 기업별 노조 중심 체제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종합적인 개선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조의 단결권만 강화된다면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남용과 노사 갈등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제약받는 사용자의 ‘생산 활동 방어기본권’을 강화하고 사용자만 과도하게 규제하는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력한 노동조합과 높은 수준의 규제로 국내 노동시장 경쟁력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018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계경제포럼(WEF)의 노동시장 주요지표 순위를 살펴보면 ‘노사 간 협력’은 140개국 가운데 124위를 기록했다.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 포함된 ‘노동 시장’ 부문은 36위였다. 2014년 이후 최고 순위지만, ‘동기부여(41위)’ 항목 외 노동 경직성 부분에선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고비용 저효율’의 노사관계도 고착화하고 있다. 한국의 가처분 임금은 지난해 기준 4만8045달러로 OECD 36개국 가운데 3위를 기록했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4.3달러로 미국(64.2달러)과 독일(60.5달러)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는 해외사업장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유턴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6%에 해당하는 대다수 기업이 국내 유턴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국내 유턴을 고려하는 기업은 2곳으로 1.3%에 불과했다. ‘향후 국내 사정이 개선될 경우 유턴을 고려할 수 있다’고 응답한 기업도 4곳에 그쳐 2.7%의 비중에 머물렀다.

유턴 거부 이유는 ‘해외시장 확대(77.1%)’가 주된 이유였지만, ‘고임금 부담(16.7%)’과 ‘노동시장 경직성(4.2%)’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유턴기업 확대를 위한 과제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29.4%)’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27.8%)’가 꼽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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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상무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 완화 등 국내 경영환경 개선이 세제 등 직접적인 지원보다 중요하다”며 “국내의 비싼 인건비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기업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년 12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연평균 10.4곳이었다. 같은 기간 연평균 482.2개의 유턴기업이 발생한 미국과 대비된다. 유턴기업당 일자리도 한·미 각각 19개, 109개로 큰 차이를 보였다.

경영계 한 관계자는 “GDP 규모가 다른 미국의 유턴기업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경직된 노동시장과 규제가 국내 경영환경을 어렵게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ILO 협약 제87호, 제98호 비준과 관련된 정부입법안이 아닌 우리 노동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균형되고 선진화된 개정안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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