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진에어는 지난 9일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 이행'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경영 제재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지난해 진에어는 외국인 등기임원 논란으로 인해 국토부로부터 신규 운수권 불허, 신규항공기 도입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제재 조치가 1년 이상으로 장기화되면서 유휴 인력 발생과 더불어 중국, 싱가포르, 몽골 신규 노선 배분 과정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제재가 해제될 경우, 기재 도입을 통한 인력 효율성 제고 및 신규 노선 신청, 부정기 노선 운항을 통해 기재 운용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국내 항공 시장이 여객 수요 둔화, 환율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로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본 여행 수요 감소 영향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단기간 내 실적 개선은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제재 해제로 시장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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