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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日, 공기압 밸브 WTO 분쟁서 승소 주장…"韓에 조치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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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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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의 일본산 공기압 밸브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내린 판정을 놓고 "일본의 핵심 주장을 인정했다"면서 승소를 거뒀다고 11일 주장하고 한국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경제산업성은 이날 WTO 상소 기구가 내놓은 판정 보고서와 관련해 곧바로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의 명의로 담화문을 내놓고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일본은 한국이 2015년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향후 5년간 11.66∼22.77%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하자 이듬해 6월 이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소했다. 지난해 4월 1심에 해당하는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에서 사실상 한국이 승소했고 일본이 이 판정에 불복하면서 지난해 5월 WTO에 다시 상소를 제기했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상소기구 판정에 대해 "일본의 핵심 주장을 인정하고 한국의 조치가 WTO 협정에 불일치한다고 판단, 한국에 대해 조치를 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본 기업에 대한 부당한 조치가 계속되지 않도록 한국에 대해서는 WTO 협정에 일치하지 않는 조치를 성실하고 조속히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만약 한국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본은 WTO 협정 절차에 따라 이른바 대항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산업성은 "한국의 자의적인 반덤핑 조치 시정을 권고할 뿐 아니라 신흥국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보호주의적 무역 구제 조치 남용이 WTO 협정상 용인되지 않는 것을 상고 기구가 재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무역 구제 조치에 관한 세계 규율 강화를 향한 대응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WTO 판정에 대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실질적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패널설치요청서 내용 흠결로 인해 패널심에서 각하 판정을 받은 5개 쟁점이 번복됐으나, 이어진 상소기구 심사에서 4개 사안에서는 우리 조치가 협정 위반으로 판정되지 않았다"며 "1개 사안(덤핑이 국내가격에 미치는 효과입증)에서만 부분적으로 우리 조치가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패널에서 우리가 패소한 유일한 실체적 사안(인과관계 판단시 가격비교방법상의 흠결)은 번복됐으며, 우리측이 승소한 3개 쟁점은 모두 유지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상소기구 보고서는 공기압 밸브 분쟁에 대한 최종결과다. WTO 협정에 따라 보고서가 회람된 이날로부터 30일 이내에 WTO DSB에서 채택됨으로써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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