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깊이 3M 대형 탱크에 들어갔다 변
외국인 근로자 4명 모두 불법취업 상태…취업 경위 등도 조사
소방대원들이 사고가 난 경북 영덕의 수산물가동업체에서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포항cbs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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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에서 발생한 오징어 가공공장 외국인 노동자 질식사고는 사실상 인재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공장의 안전 수칙 이행 여부 등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쯤 경북 영덕군 축산면에 있는 한 수산물가공업체 지하탱크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3m 깊이의 지하탱크에 한 명이 청소를 하기 위해 먼저 들어갔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스에 의해 쓰러졌고, 나머지 3명이 동료를 구하기 위해 뒤따라 들어갔다가 함께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방독면이나 안전 마스크조차 착용하지 않고 탱크에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발생한 지하탱크는 오징어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저장하는 탱크로, 오징어 부산물이 부패하면서 미생물 발효과정에서 메탄과 황화수소 같은 유독 가스가 발생할 수 있다.
사고 당시에도 탱크 안에는 오징어 내장 등 부패하기 쉬운 물질이 30cm정도 쌓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고가 난 탱크는 평소에는 청소하지 않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청소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업체 측이 위험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대형 저장 탱크에서 작업하기 전에는 탱크 내의 산소농도를 먼저 측정해야 한다"며 "공기 내 산소 농도가 15% 이하면 질식사할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은 공장의 안전 수칙 이행 여부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질식사한 근로자 3명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 탱크에 저장된 가스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을 벌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고가 난 업체 대표를 불러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으로 고용한 경위와, 보호장구 착용 없이 작업을 지시한 이유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숨진 외국인 노동자의 국적은 태국인 3명과 베트남인 1명으로, 모두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취업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문제가 확인되면 업체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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