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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도봉산 암벽등반 부장검사 추락사…등반대장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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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추락 위험 내재된 암벽등반자 스스로 안전수칙 준수했어야"

뉴스1

암벽등반 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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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함께 암벽등반하다가 추락사한 동료의 하강 매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등반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단독 조정환 판사는 10일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클라이머 김모씨(5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3일 피해자인 부장검사 A씨(56) 등 3명과 함께 의정부 도봉산 선인봉 정상까지 암벽등반한 뒤 하강을 준비하던 중 하강용 로프 매듭을 묶는 일을 맡았으나, 제대로 매듭을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A씨가 하강하던 도중 50m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이에 검찰은 김씨가 로프를 묶다 말고 전화통화를 하는 등 추락사고를 방지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조 판사는 "암벽등반 행위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가 사고 직전 그 위험성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돌발적 행동을 해서 사고를 당했다면 동료의 과실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하강을 위해 김씨가 로프를 묶는 동안 걸려온 전화를 받는 사이 A씨가 팀원들에게 하강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하강하다가 로프가 풀려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리더로서 매듭을 제대로 묶었는지 여부와 별론으로, 암벽등반에 내재된 추락 등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최초로 내려가는 사람은 로프를 힘껏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로프가 제대로 고정됐는지 확인한 뒤 하강해야 한다"면서 "A씨의 암벽등반 경력(5년)에 비춰 김씨의 지시가 없었더라도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했어야 하고, 김씨가 전화를 받으려고 자리를 이탈했다면 더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고, 다른 팀원들이 하강할 준비를 마치지 않았음에도 사전고지 없이 내려다가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A씨에 대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부장검사였던 A씨는 30년 경력의 김씨가 운영하는 스포츠 클라이밍센터에서 암벽등반을 배운 뒤 5년간 휴일마다 팀을 이뤄 암벽등반을 다녔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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