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한국, 일본과 공기압 밸브 WTO 분쟁서 승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최종적으로 대부분 이겼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 기구는 10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이 사실상 한국의 손을 들어준 기존 판정이 대부분 유지됐다. 당시 패널은 덤핑으로 인한 가격 효과와 물량 효과 등 실체적 쟁점 9개 중 8개에 대해 한국에 승소 판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상소 기구는 패널이 절차적 쟁점 4개 중 2개에 대해 일본의 손을 들어준 기존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상소 기구의 보고서는 일본산 공기압 밸브 분쟁에 대한 최종 판단으로, 30일 이내 DBS에서 채택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자동차와 일반 기계, 전자 분야에 사용되는 공기압 밸브는 국내 시장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이었다.

한국이 2015년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향후 5년간 11.66∼22.77%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하자 일본은 이듬해 6월 이 같은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소했다.

디지털뉴스팀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