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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성남시, 노인돌봄시설 인증제 시행…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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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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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27일까지 ‘성남형 더 편한 안심 돌봄 인증제’에 참여할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신청을 받는다.

노인돌봄시설 인증제 시행을 위한 절차다.

요양 시설의 서비스 질을 높여 입소 어르신이 편안하게 생활하는 환경을 만들려고 성남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 도입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지역 내 49개 노인요양시설(요양원)과 12개 주야간노인보호센터다.

인증 심사 기준인 경영, 시설 환경, 맞춤 돌봄, 안심 돌봄, 인권 보호 등 모두 5개 영역의 37개 항목 조건에 만족하면 성남시가 우수한 노인장기요양시설로 인증한다.

시는 신청 기간 중인 오는 9월 17일 오전 10시 시청 3층 한누리에서 인증 심사 설명회를 개최하고, 신청한 시설을 대상으로 10월 14일~22일 심사원이 일정 기준을 채웠는지 여부를 현장 평가한다.

인증 시설에는 12월 말 ‘성남형 더 편한 안심 돌봄 인증서’를 준다.

환경개선사업비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하며, 3년마다 인증을 갱신한다.

성남시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노인돌봄시설에 대한 제도적 인증 장치를 통해 ‘내 부모님’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신뢰를 높여 공공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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