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공기관 포함 전 분야서 대체수단 사용 가능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8.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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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수단을 공공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공인인증서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 제도 안착에 기여해왔지만, 20년 동안 시장을 독점하며 기술발전과 서비스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블록체인·클라우드·생체인증 등 대체기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편익과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개정안은 공인인증기관·공인인증서·공인전자서명 개념을 삭제하는 대신 법령규정이나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른 전자서명에 효력을 부여하고, 국가에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 노력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관련 산업 활성화에 힘을 싣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서명에 제기되는 보안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전자서명인증업무 준칙을 작성·게시하는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 또한 포함됐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관련 개정안을 냈지만, 공공기관은 공인인증서 폐지에서 제외시켜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또한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기관만 본인확인인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 새로운 인증기술을 개발한 신생업체의 진입통로를 좁혔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강 의원은 개정안에 '실지명의 확인' 방식에서 정보통신망법이 명시한 대체수단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안의 한계를 보완하려 했다. 인터넷기업의 주민번호 비수집 기반 인증방식이라면 모든 분야에 공인인증서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사용 가능한 '연계정보'(CI : Connecting Information)는 유출이 돼도 암호복원이 불가능해 개인정보를 악용할 수 없다는 장점이 크고, 서로 다른 서비스에 공동으로 사용가능해 이용자 편의를 크게 증대할 수 있다고 강병원 의원실은 설명했다.
강 의원은 "공인인증서 제도와 인증서간 차별을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이 차별 없이 경쟁하는 여건을 마련하고, 전자서명제도를 국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개편해 관련 산업 경쟁력을 제고와 국민의 선택권과 편익을 크게 늘릴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sesang22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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