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 영업행위 방지·소비자 보호 직결 사항은 불수용
(금융감독원 제공)©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기된 31건의 제도개선 건의과제 중 21건을 수용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감독·검사·소비자보호 업무 등과 관련한 고충사항을 제3자의 시각에서 조사·처리하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 중이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이 금융소비자·금융회사의 고충을 살펴보고 제도개선 등을 권고하면 금융당국 등이 추가 논의 후 제도개선에 나선다.
지난해 6월 박도규 전 SC은행 부행장, 박재순 전 예금보험공사 부장,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 박태형 한국투자공사 상무이사,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 등 5명이 임기 2년의 제4기 옴부즈만으로 위촉됐다. 이들은 그동안 금융협회 등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현장중심의 활동을 전개했다.
옴부즈만이 7차례 회의를 거쳐 수용한 21건은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관련 9건과 금융회사 고충사항 관련 12건이다.
주요 수용사례 중에는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 확대 적용'이 있다.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이 개선(2017년 3월)되기 전 보험 가입자는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했다. 옴부즈만은 소비자 건의를 토대로, 보험 가입일과 관계없이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보험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결정을 지난해 9월 이끌어냈다.
또 옴부즈만은 Δ금융소비자 거래 편의성 제고 Δ신용카드 발급 시 단기대출(현금서비스) 동의절차 마련 Δ금융거래 한도계좌 전환 시 입증서류 확대 등을 위해 금융당국 및 각 업계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Δ금융그룹 내 계열사 간 마케팅 목적의 고객정보 공유 Δ전업·겸영카드사 간 재산상 이익제공 규제 불균형 개선 ΔATM 지연인출(이체) 제도 예외 허용 등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및 소비자 보호 등과 직결되는 사항은 불수용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옴부즈만이 금융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가감 없이 청취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옴부즈만이 제시한 의견을 불합리한 관행 개선과 소비자 보호 등 금감원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금감원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융감독원 제공)©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pej86@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