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연 전 축구협회장. (CG) |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중연(73)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협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거짓으로 가족수당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직원 이모(42)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전 협회장은 재임 때인 2011~2012년 세 차례 국제대회에 동행한 아내의 항공료 등 3천여만원을 협회 공금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아내와 이혼한 사실을 숨겨 2008~2016년 매달 가족수당 15만원을 받아 총 1천4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다.
추 부장판사는 조 전 협회장 등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이씨는 새로운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며 가족수당을 가로챌 뜻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추 부장판사는 "이씨는 (전 부인과의) 법률혼이 해소된 이후 가족수당 수급 자격을 상실해 수급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가족수당을 편취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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