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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글로벌 In&Out]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의 충격/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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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파기는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이라는 역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을 경제에서 안보 문제로까지 확장시켰다. 비대칭적·상호보완적인 한일 관계는 냉전 종식과 더불어 대칭적·상호경쟁적 관계로 바뀌었다. 그만큼 한일 간 쟁점이 발생하면 이전처럼 타협하기 어려워졌다. 강경해진 양국 정부의 대응도 타협의 어려움에 박차를 가한다.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부터 보자. 재판부는 피해자의 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해 협정의 적용 범위를 당시 협상 당사자의 의도보다 훨씬 좁게 해석함으로써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제약을 돌파하려 했다. 이 해석은 한국에서는 지지를 받았지만 일본 정부는 반대했다. 한국 정부가 한일 기업의 협력을 얻어 향후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판결과 협정을 양립시키는 방안을 일본에 제시하고 교섭했어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일 협상을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은 일본에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거듭된 일본 정부의 협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고 거부한 것은 한국 정부가 먼저였다고 본다.

일본 정부는 7월 1일 안전보장상의 이유를 들어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8월 2일에는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강제동원 판결에 따라 원고가 법원에 신청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의 현금화라고 하는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경제 보복’이라고 보고, 대통령이 앞장서서 대일 강경 자세를 천명했다.

한국 정부는 안보를 먼저 문제 삼은 쪽은 일본이라고 비난했다.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판결과 무관한 조치라고 강조하면 할수록 보복임이 명백해지는 참으로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다. 또 문재인 정부의 대일 정책이 없다는 한국 내 비판을 잠재우고 일본이 공격했다는 구실을 줌으로써 강제동원 판결 문제의 해결을 오히려 늦췄다. 아베 신조 정권이 왜 그 시기에 애매한 이유를 내걸고 보복 조치를 단행했는지, 어떠한 전망에 근거한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지소미아 파기다. 이 자체로 한일 안보에 중대한 피해는 없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생각과 달리 일본의 양보를 이끌어 낼 카드가 되기 어렵다. 한국 정부는 백색국가 제외 철회와 지소미아 유지를 맞교환하자지만 일본이 보복 조치를 거두려면 판결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어렵다.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일 안보협력에 중대한 균열을 초래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끌어들여 북미 관계 개선을 이루고 남북 관계 개선을 주도하려 한다. 핵·미사일과 납치를 내세워 대북 강공을 미국에 압박하는 아베 외교는 방해물이라는 인식이 있다. 일본은 비핵화보다 남북 관계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불안해 지지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한일은 이미 외교안보에서 괴리가 존재한 상태여서 지소미아 파기는 시간문제였는지 모른다.

한국 사회는 정부의 대일 강경 자세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지만, 지소미아 파기에는 40%가 반대했다. 일본도 파기 발표에 놀랐다. 양국의 반응을 보면 여전히 한일 간에는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공통의 이익이 존재하는 듯하다. 그런 의미에서 안보상의 공통 이익을 재확인하면서 갈등 요인을 제공한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처와 일본의 보복 조치 철회에 한일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 협력의 성과는 뚜렷하다. 양국 정부는 역사 마찰이 경제·안보 마찰로 번진 과정을 역전시켜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역사·경제 마찰을 해소하는 데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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