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이제 집에서 가사 지원 등 방문요양뿐만 아니라 목욕·간호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부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골라 패키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정부가 장기요양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서비스) 통합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양한데도 노인 수급자의 82%가 한 가지 서비스만 이용하고 있어서다. 간호 등 다른 서비스를 신청하려고 해도 서비스 제공 기관 자체가 많지 않고 서비스 신청을 주로 노인의 가족이 대신 하다 보니 수요자의 욕구와 관계없이 가사 지원을 해 주는 방문요양만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건보공단은 선택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수요자의 건강 상태와 가정 상황 등을 조사해 필요한 서비스를 묶어 제시하기로 했다. 노인은 이 중 원하는 서비스 묶음을 선택해 가까운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찾아 한 번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정부는 노인이 어떤 묶음을 선택하더라도 방문간호는 꼭 포함해 월 4회 이상 필수적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노인 절반 이상이 3개 이상의 질환을 갖고 있어 평소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기관은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 노인의 건강관리를 돕도록 했다. 그간에는 주로 가족이 노인의 간호를 책임진 탓에 보호자는 보호자대로 고단하고 노인은 전문적인 간호를 받지 못했다.
독일 등 복지 선진국은 이미 의사 처방에 따른 간호 처치와 기본 간호, 가사 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간호 처치 없이 기본 간호와 가사 지원 급여만 이용하는 사람은 22%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78%는 의사 처방에 따른 간호 처치도 함께 이용하고 있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현재 89곳)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명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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