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에 따르면 특별교부세를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천, 경기, 충남, 전남, 전북, 제주 등 6곳이다. 피해 규모가 큰 인천·경기·충남·전남에 5억원씩, 전북과 제주에는 3억원씩 지원된다.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에 용도를 제한해서 주는 지방교부세의 일종이다. 정부가 이번처럼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한 재정 수요가 발생했다고 보고 피해복구 용도로만 쓰도록 지자체에 주는 것이다.
기록적 강풍을 몰고 온 ‘링링’으로 안전조치 중 다쳐 순직한 부안소방서 부안119안전센터 소속 권태원 화재진압팀장과 일반인 사망자 3명을 포함해 최소 2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전국에서 1만 7000여㏊에 달하는 농작물 피해를 봤고 9일 오후 5시까지 집계된 시설물 피해 건수는 2219건에 이른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특별교부세 지원이 추석을 앞두고 태풍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재난 발생 시 긴급하게 재원이 필요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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