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표창장을 허위로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보통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되는 사문서 위조 혐의가 합의부에서 다뤄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정 교수 사건에 대해 재정합의 결정을 했다. 정 교수는 2012년 9월 7일자 최성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 6일 밤 기소됐다. 형법 231조에 규정된 사문서 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주로 단독 판사가 사건을 맡는다.
그러나 법원은 조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데다 정 교수 사건이 조 장관 가족 가운데 기소된 첫 사례인 만큼 중요성이 크다고 보고 합의부에서 다루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선례나 판례가 없거나 서로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동일 유형의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통일적이고 시범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건,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건, 그 밖에 사건의 성격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의 경우 단독재판부 관할 사건이어도 합의부에서 심리할 수 있다.
특히 법원 안팎에서는 정 교수의 혐의가 사문서 위조 외에 더 추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사문서 위조죄의 공소시효(7년) 때문에 지난 6일 정 교수를 급하게 기소한 검찰은 해당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 제출한 것을 위조 사문서 행사로 보고 추가 기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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