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링크PE 대표·웰스씨앤티 대표 구속 심사
검찰, 횡령·배임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적용
'조국 의혹' 첫 구속여부…이날 밤늦게 결정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쓰시앤티 최모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9.04. misocamer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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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확인 중인 검찰의 첫 구속수사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조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투자를 받은 업체 대표가 그 대상이다. 조 장관을 정조준하고 있는 검찰 수사의 중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이상훈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아울러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의 특경법 위반(횡령) 혐의 구속 심사도 함께 진행한다. 명 부장판사는 심리를 거쳐 이날 밤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씨는 코링크PE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0억원 이상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수사가 착수하자 코링크PE 직원들에게 내부 자료 등 관련 증거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최씨 또한 1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코링크PE는 이씨가 대표로 돼 있지만, 조 장관 5촌 조카인 조모씨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장관 측은 이를 부인했지만, 조씨가 관여한 정황들이 나오면서 '가족 펀드'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의 부인과 두 자녀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이 펀드에는 조 장관 처남 가족도 3억5000만원을 출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 처남은 코링크PE 지분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 장관 가족들이 펀드 운용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조 장관 부인과 두 자녀가 실제 투자액과 달리 당초 사모펀드에 74억5500만원을 출자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이 같은 약정을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이씨에게 적용했다.
'블루코어밸류업 1호'의 투자를 받은 웰스씨앤티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한 사업을 여러 차례 수주하면서 영업 매출 실적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장관 측이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달 27일부터 코링크PE와 웰스씨앤티 등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다. 아울러 해외로 출국했다가 귀국한 이씨 및 최씨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 수사를 통해 조 장관 5촌 조카 조씨가 '관급 공사'를 수주하는데 관여했다는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현재 해외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조씨가 최씨와의 통화를 통해서 말을 맞추려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조씨와의 전화 녹취 내용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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