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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재계 "ILO 비준 위한 노조법안, 전임자 급여 합법화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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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가 해고자·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경영계 의견서를 통해 "정부 입법안은 우리나라 노사 관계의 특수성과 후진성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노동계에 편향된 안"이라며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1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31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제87호, 제98호) 비준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었다. 입법예고안은 '재직자 외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삭제' '근로시간면제제도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계는 우선 "기업 단위로 노조 가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고자·실직자 등으로 가입 대상이 확대될 경우 노조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강화되고 노조 쪽으로 힘이 더 쏠릴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어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삭제에도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제5단체는 "근로계약상 근로하지 않고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의 급여에 대해서는 노조의 조합비에서 지급하는 것이 상식 규범"이라며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단체에 대한 재정상의 원조를 하면 통제·간섭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ILO 협약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산별노조 체제인 미국·유럽에선 노조와 기업이 독립된 관계이기 때문에 급여 지급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고, 기업별 노조 중심인 일본에서도 노조 전임자 급여는 노조가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관행이 정착돼 있다.

노조 활동을 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급여를 제공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기준 완화에도 경제5단체는 반대했다. 이 단체들은 "독일·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도 기업 내 근로자대표 활동에 한하여 필요 최소한의 시간만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이어 "노조의 단결권 확대·강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생산활동 방어 기본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사업장 내 점거 또는 집회나 시위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를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강한 기자(kimstro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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