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혹 파문 확산]
사모펀드 투자금 10억5000만원의 年 2.28% 수준… 시중이자율 비슷
투자수익 보전 약정땐 법위반 소지… 조국 부인 “자문료 받았을 뿐”
이에 금융권과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가 받은 자문료가 코링크PE 투자금의 이자 명목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 교수가 약속받은 자문료는 1년 2400만 원이었다. 이는 정 교수의 투자금 10억5000만 원의 2.28% 수준으로 시중은행 예금 이자율과 비슷하다”고 했다.
정 교수가 WFM 자문위원을 맡은 시점도 의문이다. 2018년 말은 블루펀드 등이 웰스씨앤티에 투자한 돈 대부분이 코링크PE로 다시 빠져나가거나 익성의 자회사 IFM 등에 유입돼 재무 상태가 악화됐던 시기다. 이에 코링크PE 실소유주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가 펀드 투자금의 이자 비용이라도 챙겨주기 위해 정 교수를 WFM 자문위원으로 올렸다는 것이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는 투자 수익률을 약정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만약 코링크PE가 정 교수에게 투자 수익을 보전해주기로 사전 약속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
정 교수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영문학자로서 영어교육 관련 사업을 자문해주고 자문료로 월 200만 원씩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건혁 gun@donga.com·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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