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집행정지 재항고 기각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본안 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증선위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해임, 재무제표 시정 등의 제재 처분을 내렸다.
김현수 kimhs@donga.com·이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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