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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한국, WTO 한일 공기압 밸브 반덤핑분쟁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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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가 10일(현지시간) 일본의 공압 밸브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관세 소송에서 대부분 쟁점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WTO 상소기구는 한국이 지난 2015년 일본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WTO 반덤핑방지협정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는 WTO가 자국에 유리한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일부 외신은 일본이 승소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사를 썼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WTO의 판결 직후 한국에 대해 즉시 그 관세를 철폐하라고 요구하며 "일본 기업에 대한 부당한 조치가 계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WTO의 이번 공압 밸브 판결은 복잡하다. 상소기구는 당초 한국에 유리했던 일부 사안은 뒤집기도 하고 일본에 유리했던 여타 사안은 바꾸기도 했는데 대부분은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일본의 공기압 밸브 수출품에 대한 한국의 관세 11.66%~22.77% 부과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1심 판결에는 변화를 주지 않았다.
acen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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