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상소 기구는 10일(현지시간)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한국은 지난 2015년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향후 5년간 11.66∼22.77%의 관세 부과를 결정했고, 일 본 정부는 이에 반발해 WTO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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