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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전원 직접 고용하라” 톨게이트 노조원 250명 도로공사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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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대법 확정판결 근로자만 직접 고용”

민노총 ”사장 파면해야… 1500여명 모두 고용”

중앙일보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9일 경북 김천시 도로공사 본사에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건물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해 농성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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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9일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김천시 율곡동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경북 김천경찰서와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조합원 250여 명은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경북 김천시 율곡동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한 뒤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같은 날 오후 2시30분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근로자와 달리,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1047명에 대해 직접 고용을 할 수 없다”고 발표한 데 따른 반발이다. 노조원들은 이날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1047명 수납원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745명과 같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1층 로비로 진입해 직원들과 충돌했다.

양측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10여 명이 다치기도 했다. 이 중 3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20층 사장실은 유리문에 막혀 점거하진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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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요금수납원 745명을 본사나 자회사 직원으로 직접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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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로 인한 요금수납원 고용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 사장은 “대법원 승소 수납원 중 자회사전환 비동의자와 고용단절자 등 최대 499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2심 계류 중인 수납원들의 직접 고용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뒤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745명 가운데 220명은 자회사 전환에 동의했고 정년이 초과한 수납원은 20명, 대법에서 파기환송 처리된 수납원은 6명이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인원은 총 499명이다.

현재 요금 수납업무는 자회사(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업무인 만큼 499명은 기존 요금 수납업무가 아닌 고속도로 환경 정비 등 현장 조무 직무로 업무를 재배치할 방침이다.

이강래 사장은 "1·2심 소송 중인 수납원들은 입사 시기와 근무 형태 등이 모두 달라 이번 대법원 판결을 일괄 적용할 수 없다”며 “개별적으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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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한국도로공사 김천 본사 2층 에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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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이 사장의 이번 발표는 20년 가까이 불법파견 피해자로 고통받던 톨게이트 노동자에게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농성을 풀지 않을 계획이고 즉시 사장과의 면담을 요청한다”고 반발했다.

또 “이사장의 설명과 다르게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가 하는 일이 사람마다, 입사 연도마다 다르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양심을 저버린 이 사장을 파면하고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전원을 즉각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했다.

김천=백경서, 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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