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道公, 大法 승소 수납원 직접 고용하기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본사 선택 땐 기존 수납업무 안 맡긴다”

세계일보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로 직접 고용 의무를 진 톨게이트 수납원 중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 자의로 본사와 자회사(한국도로공사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본사를 선택할 경우 기존 수납업무를 하기 어렵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승소한 직원들은) 법적 지위는 인정하겠지만 수납업무는 자회사에서 전담하기로 한 방침을 확고부동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한국도로공사 입장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규탄과 1500명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으로 톨게이트 요금 징수업무를 하던 직원 745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직원들이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도로공사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인 7월 한국도로공사서비스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톨게이트 수납업무를 용역업체에서 자회사로 모두 이관했다.

세계일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노조 소속 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판결 이전 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수납직원 6514명 중 5094명을 자회사 직원으로 전환했지만 1420명이 전환하지 않았다. 이번에 승소한 745명 중 304명이 이 1420명 중 일부다. 나머지 441명 중 220명은 자회사 전환에 동의해 근무 중이고 221명은 고용단절 인원이다. 304명과 221명 중 정년초과 및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등의 인원을 제외하면 도로공사가 마지막까지 실제로 직접고용을 해야 하는 인원은 499명이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