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 환급을 결정한 바 있다. 신규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가 소급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은 올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올 하반기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다. 상반기에 폐업한 가맹점 5000여곳도 포함해 환급 대상 가맹점은 총 21만1000곳이다.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의 약 90%가 환급 대상 가맹점이며, 환급 대상 가맹점의 87.4%가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다.
총 환급액은 714억원,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4만원 수준이다. 714억원의 68.7%에 해당되는 490억원이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돌아간다.
환급액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 지 45일 이내에 지급된다. 하반기 우대수수료율이 지난 7월31일 적용됐기에 각 카드사는 늦어도 11일까지 환급액을 돌려줄 예정이다.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이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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