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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입찰담합’ 한진 등 물류사 8곳에 과징금 3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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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등 발전사들이 발주한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한진 등 물류회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담합을 벌인 8개사는 하역운송 모임 ‘하운회’에서 투찰가격 등을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과 한국남동발전 등 4개 발전 관계사들이 발주한 10건의 운송용역 입찰에서 답합을 벌인 한진 등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1억28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회사는 한진과 세방 외에 선광, CJ대한통운,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케이씨티시, 금진해운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1∼2016년 발전관계사들이 발주한 변압기 등 발전분야 수요 물자에 대한 운송용역 등 10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사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광과 세방, 한진, CJ대한통운, 동방, 케이씨티시는 남동발전이 2011년 3월 시행한 ‘영흥 건설기자재 하역·운송’ 용역 입찰과 한국수력원자력이 2011년 12월 실시한 ‘신울진 건설기자재 하역·운송’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사와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 결과 남동발전이 발주한 영흥 기자재 운송 용역은 선광이, 한수원의 신울진 용역은 세방이 각각 낙찰받았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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