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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조국 ‘조건부 사퇴’서 ‘적격’ 돌아선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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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소환 조사 없는 기소는 검찰 전횡”…데스노트서 제외

“선거법, 여당 눈치” 지적도

정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조건부 사퇴’를 요구하려다가 사실상 ‘적격’ 판정으로 돌아선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이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인 지난 6일 밤 조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 조사 없이 기소부터 했던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적격 고위공직 후보자 명단인 이른바 ‘데스노트’로 주목받았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8일 통화에서 정의당 결정이 바뀐 이유에 대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사실로 받아들이기엔 문제가 있다. 소환도 하지 않고 인사청문회가 끝나자마자 후보자 부인을 기소하는 것은 검찰의 전횡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7일 “사법개혁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할 것”이라며 부적격자 목록인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에서 조 후보자를 제외했다.

당초 초안에는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조 후보자가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빠졌다. 대신 “조 후보자와 문재인 대통령은 최종 결정 전에 깊이 숙고해달라”는 단서가 달렸다.

이번 결정을 두고 적격·부적격 중 어떤 선택을 해도 지지층 이탈이 불가피한 ‘딜레마’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 대변인은 “동성애·정신장애인 정책 등에서 후보자의 인권 의식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임명에) 동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후보자보다 경미한 사안이 제기된 고위공직 후보자들도 데스노트에 올렸던 전례와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른미래당은 ‘선거법 개정 연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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