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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유명무실했던 ‘하도급 갑질’ 제재, 대폭 손질…'입찰 제한'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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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점수 집계 시스템 구축…입찰 이력있는 기관 1~2곳에만 '핀포인트' 요청

벌점 4점대 기업 처벌도 한층 더 강해져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앞으로 입찰 이력이 없는 업체들도 '상습 갑질'을 저지른다면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제재를 받게 된다. 정부 기관이 입찰 참가제한 조치를 내리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는 절차도 신설될 전망이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요건을 합리화하도록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오는 6일 차관회의,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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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입찰 자격제한 대상이 확대된다. 입찰 이력이 없는 업체들도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허술하게 운영돼 온 제재 수단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이다.

지난해 공정위가 '상습 갑질'을 저지른 업체에 대한 입찰 자격 제한을 정부 기관에 요청을 했지만 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재를 하지 않는 촌극이 벌어졌다. 시행령 76조 2항에 현재 입찰을 하고 있거나 이력이 있는 업체만 공공입찰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과거 입찰 이력이 없었던 포스코ICT는 반복적인 갑질을 하고도 올 1월 154억원에 달하는 용역을 따내는 일이 발생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특정 기관에만 요청해 제재의 실효성을 한층 더 높일 계획이다. '상습 갑질'을 저지른 업체가 입찰에 참가한 적이 있는 기관 1~2곳에만 '핀포인트'로 요청하는 방식이다. 그간 공정위의 입찰 자격제한 요청을 받은 부처나 공공기관 중 한 곳만 제재를 내리면 모든 공공입찰에 참가를 못하다보니 서로 다른 곳이 조치하기를 기다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추가적인 대책은 오는 11월 발표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 대책'에 담길 예정이다. 입찰 제한을 요청받은 정부 기관이 실제 제재를 내린 후 공정위에 통보하는 절차를 검토 중이다. 공정위가 기계적으로 입찰 제한 요청만 할 뿐 실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 개정이 된다면 정부 기관은 공정위의 요청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내 입찰 제한 조치를 내리고 통보를 하게 된다.

앞선 지난 7월 공정위는 제재 누락을 막기 위해 벌점 점수 집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전까진 벌점 점수 집계 과정이 전산화돼 있지 않아 기업별 벌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 밖에도 매년 한 차례만 하던 '상습 하도급법 위반 업체' 명단 발표를 두 차례로 늘렸다. 누적 벌점이 5점을 넘지는 않더라도 3회 이상 하도급법을 위반하고 벌점 4점을 초과한 업체 명단을 정기적으로 공개해 확실한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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