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습자 유족, 국가·청해진해운 상대 소송 제기
法 "해경, 승객 생명 보호 의무 다하지 않아…직무상 의무 위반"
"참혹한 결과 발생…유족 정신적 고통 가중" 질타
지난 3월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및 미수습자 분향소에서 304명의 영정을 서울시청 서고로 옮기는 ‘이운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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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늑장 구조대응 등에 대해 국가가 유족 측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유석동)는 4일 세월호 사고 미수습자 박모 군의 유족이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 등은 공동으로 3억 7075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생 등을 태운 세월호는 사망자 299명과 5명이 실종되는 등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사고 전 청해진해운은 여객실과 화물적재공간을 늘리기 위해 무리한 증·개축을 한 상태였으며, 사고 당일 화물과적과 고박 불량인 상태임에도 무리하게 출항을 감행했다.
사고 이후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 대피명령 및 퇴선명령, 승객 퇴선유도 등 승객을 구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또 구조를 위해 출동한 해양경찰 역시 퇴선유도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등 구호 조치를 부실하게 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참사 이후 해양수산부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은 미수습자 5명을 찾으려 했지만, 지난해 10월을 끝으로 결국 흔적을 찾지 못한 채 수색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에 미수습자 박군의 유족은 책임을 묻기 위해 같은 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국가와 청해진해운 모두에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출동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김모 경정은 신속하게 승객들에 대한 퇴선조치를 실시해 이들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다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이는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관이 (자신의) 과실로 불합리하게 공무를 처리함으로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경정의 이같은 행위가 박군의 실종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청해진해운에 대해서도 “화물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출항시킨 업무상 과실과 소속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들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퇴선 행위를 했다”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업무집행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국가 등의 불법성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다수의 피해자에게 참혹한 결과가 발생하고, 사고 발생의 원인과 책임 규명이 시간이 걸려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도 가중됐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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