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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 (토)

법원, 국정농단 재판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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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신동빈 등 줄줄이 선고 앞둬

朴·崔·李 추석 지나 재판부 확정될듯

아시아경제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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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림에 따라, 이 사건에 연루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을 부른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은 모두 51명이다. 이 가운데 29명은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고, 22명이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사건의 경우 조만간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의 쟁점인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의 존재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이 부회장 선고에서 '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K스포츠재단 70억원 뇌물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심리에 돌입해 선고를 앞두고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역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겨진 뒤 9차례 합의기일이 열린 만큼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영재센터 후원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장시호씨와 김종덕 전 문체부 2차관, '광고사 지분 강탈 혐의'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및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사건도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ㆍ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ㆍ신동철 전 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은 2심에서 전원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국정농단 사태 방조 혐의 등으로 뒤늦게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된 박근혜ㆍ이재용ㆍ최순실 등에 대한 재판은 추석 연휴가 지난 이달 중순쯤 재판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록 검토 등을 거쳐 첫 재판이 열리는 시점은 다음달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실제 다퉈질 것은 형량에 대한 부분 정도이기 때문에 선고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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