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개정안 시행…전략물자수출지역 세분화
일본에 非백색국가 수준의 수출통제 규정 적용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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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달 내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인 ‘가’ 지역에서 제외하고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행정예고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해 일반적인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인 3일까지 온라인과 이메일, 팩스, 서한 등을 통해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현재까지 들어온 의견 건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온라인 의견 제출을 받는 국민참여입법센터 관련 게시글 조회 수는 2000건을 넘어섰다. 비슷한 시기 올라온 행정예고 조회 수가 대부분 1000건 이내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많은 조회 수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수출무역관리령 고시를 했을 당시에는 일본내에서 4만여 건의 의견이 들어왔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과는 접수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일본만큼 의견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개정 찬반과 관련해선 찬성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일본이 원하면 언제, 어디서든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행정예고 이전에 일본 측에 사전 통보하고 주요 내용과 고시개정 절차를 설명하기도 했지만, 의견 수렴 기간 일본과의 공식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 15일 정례 각의(국무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대일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대해 “근거와 세부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며 한국 측의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번 사안을 놓고 “(한국과) 협의에 나설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마치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현재 가(백색국가), 나(비백색국가)로 구분된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가의1’, ‘가의2’, ‘나’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가의2’ 지역에 넣는 안을 담고 있다.
가의1에는 일본을 제외한 기존 백색국가 28개국이 들어가고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가의1 지역의 조건을 갖췄지만, 수출통제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용해 가의1에서 제외된 나라가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일본이 유일하다.
가의2 지역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규정을 적용한다.
사용자포괄허가의 경우 가의1 지역 국가는 기존 가 지역 규정대로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가의2 지역은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어 수출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는 면제해준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전략물자를 일본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이달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 가의2 지역에 해당하는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정상적인 거래이고 민간 전용 우려가 없는 경우 기존에 해오던 대로 5일 이내에 수출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이에 앞서 일본은 지난달 28일 한국을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했다.
일본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대 일본 수입이 지연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조치 시행이 불과 닷새가 지난 만큼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정부 당국자는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개별허가보다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는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일본 자율준수프로그램(ICP·Internal Compliance Program) 기업을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세관은 4일 대일본 수출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통관 및 관세 지원 방안을 안내하는 ‘일본 수출규제 위기 대응 설명회’를 연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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