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방안 추진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 감축을 위해 감염 위해성이 낮은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한다. 앞으로는 전용소각장이 아닌 사업장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하게 된다. 감축 실적이 우수한 병원에는 보상책을 제공한다.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종합병원에 자가멸균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위해성이 낮은 의료폐기물은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처리 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처리업계 협의체도 구축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2019∼2023년)도 보고됐다. 이 계획은 외래생물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 고유 생태계와 생물자원을 지키기 위한 5년 단위(2019년∼2023년) 국가전략이다.
수입할 때 위해성 평가와 관할 지방(유역)환경청 승인이 필요한 법적 관리종(유입주의 생물)을 기존 위해우려종(153종 1속)에서 1000여종으로 확대한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악성 침입외래종 등 국제적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종과 외국에서 사회적·생태적 피해를 야기한 사례가 있는 생물종 등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입주의 생물이 생태계에서 발견되면 즉시 발견에 나선다.
또 환경부와 관세청 등이 협력해 외래생물 수입 정보를 공유하고, 통관 단계에서 불법 수입·반입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붉은불개미 등 주요 위해 외래생물은 항만이나 공항 등 국경 주변에서 매달 1∼2회 상시적 감시를 한다.
이밖에 정부는 기관별로 제공하고 있는 임신지원 사업을 통합적으로 안내하는 ‘임신지원 서비스 통합제공 추진계획’을 추진한다. 임신 진단부터 출산까지 임신 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시기에 맞춰 안내하고 한 번에 서비스를 통합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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