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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핫이슈] `말 3마리 소유권` 朴·李 운명 가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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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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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종 선고가 29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쟁점은 삼성의 뇌물액과 당시 삼성그룹에 경영권 승계 현안이 있었는지 여부다. 핵심 쟁점은 하급심 판단에서 엇갈린 삼성의 뇌물액이 어떻게 결론날 지다. 박 전대통령은 2심에서 삼성과 연관된 뇌물액이 86억여원으로 인정돼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이부회장은 36억원만 뇌물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아 풀려났다.

두 사람의 뇌물액 차이는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34억)의 뇌물 인정 차이에서 비롯됐다.박 전대통령과 최순실 2심 재판부는 말 3마리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보고 뇌물로 인정했지만,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말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고 삼성에 있다며 뇌물에서 제외했고 횡령액에도 포함되지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말 3마리 가격을 뇌물액으로 인정하면 이회장의 횡령액은 50억원을 넘어가게 된다. 대법원 양형규정상 횡령액이 50억원이 넘으면 5년 이상의 형의 선고해야 해 집행유예가 힘들어진다. 말 3마리의 소유권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이 부회장의 운명이 결정되게 되는 셈이다. 다만 재판부가 이 부회장이 이미 구속수감 됐던 점 등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2분의 1까지 줄여주는 작량감경을 한다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당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현안이 있었는지도 주요쟁점이다.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 대가로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해 이부회장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 재판부는 뇌물로 인정해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박 전대통령1·2심 선고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어 파기환송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하지만, 하급심은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했다.

[심윤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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