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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기심위 ‘인보사 논란’에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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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서울 강서구 코오롱롱생명과학 본사. 연합뉴스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알려진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에 26일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지난 26일 오후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심사 결과를 공시했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심위를 열어 코오롱티슈진 주식예탁증서(DR)에 대해 ‘상장폐지’로 심의했다”고 했다. 상장적격성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2009년 2월 이후 대기업 계열사에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것은 코스피 시장을 포함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2년 한화가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해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혐의로 각각 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상장 유지로 결정났다.

심사의 최대 쟁점은 인보사 성분 허위기재 내용이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느냐’와 ‘고의성이 있었느냐’에 있었다. 기심위는 코오롱티슈진이 지난 2017년 6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골관절염 치료 물질 후보인 인보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기심위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2015년 5월 코오롱티슈진의 설비능력 확인을 위해 인보사 임상3상 시험을 중단하라는 서한(CHL)을 송부했는데, 코오롱티슈진의 임상시험은 지난해 7월에야 재개됐다가 올해 5월 다시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코오롱티슈진은 임상이 중단된 2017년 상장심사청구 서류에 ‘임상 3상시험이 진행 중’이라고 허위 기재 한 것.

코오롱티슈진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 법인 주식의 소액주주는 5만9445명으로 보유 지분은 36.7%에 해당한다. 해당 지분 가치는 지난 3월 말 인보사케이주(인보사) 논란이 불거진 때부터 지난 5월 거래정지 때까지 7780억원에서 1809억원으로 6000억원가량 줄어들었는데, 이를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1800억원 규모다.

허위기재 등과 관련한 고의 또는 중과실의 존재 여부에 대해선 코오롱 측은 “인보사의 안정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성분이 뒤바뀐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적극 방어했다. 그러나 이 주장이 상장폐지 결정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생명과학도 타격 입을 전망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티슈진 지분 12.57%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거래처 중 한 곳이다. 티슈진 지분 17.8%를 보유한 이웅렬 전 회장을 비롯해 27.3%,보유한 코오롱 등 계열사들의 피해도 불가피하다.

상장폐지 결정되면 계열사 티슈진의 주식은 휴짓조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가가 폭락하면서 손실을 본 코오롱티슈진 소액 주주들은 이 전 회장과 경영진 및 회사를 상대로 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티슈진 지분 17.8%를 보유한 이웅렬 전 회장을 비롯해 27.3%, 12.6% 지분을 각각 보유한 코오롱, 코오롱생명과학 등 계열사들의 피해도 불가피하다. 이 전 회장과 경영진에 대한 추가 민·형사 소송도 잇따를 전망이다.

티슈진에 2700만달러(약 320억원)를 대출 또는 출자한 수출입은행도 자금 회수를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지분으로 투자한 1000만달러(약 120억원)는 풋 옵션이 걸려 있다.

이에 2가지 요건 중 기업공개(IPO)는 충족했지만 2020년 2분기까지 인보사 미국허가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풋옵션 대상이 된다.

다만 상장폐지가 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15영업일 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폐 여부를 다시 의결하고, 여기서 상장폐지 결론이 나오더라도 티슈진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3차 심의까지 가게 된다. 이 경우 최종 상장폐지까지 2년 이상 걸릴 가능성도 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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